"경유요"라고 안했다면 자동차 혼유 사고시 보상 제한

김진형 기자 2015. 1.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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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영수증 없으면 입증 어려워..혼유사고 의심되면 운행 중단하고 정비 받아야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주유영수증 없으면 입증 어려워...혼유사고 의심되면 운행 중단하고 정비 받아야]

주유시 경유 넣어달라고 말하지 않고 주유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에 고장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운전자 과실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혼유 사고를 인지하고도 차량 운행을 계속한 경우에도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등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쟁 사례 및 운전자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가 출시가 늘어나면서 차량 외관만으로 사용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 혼유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혼유 사고 관련 분재조정 신청은 47건에 달한다.

기본적으로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중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혼유사고 가능성을 알고 난 후에도 운전을 계속해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유원이 아닌 셀프 주유시 발생한 혼유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또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피해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주유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때에는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유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주유후 차량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가속페달을 밟아도 엔진 회전수가 증가하지 않고 출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 등이 나타난다.

금감원은 이어 혼유사고 발생시 통상 차량 연료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엔진부분까지 손상이 확대돼 차량 수리에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혼유사고가 의심되면 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상태를 체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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