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어가 그리도 많나" 한밤 안양천서 벌어진 보트 추격전

입력 2015. 1. 25. 06:13 수정 2015. 1. 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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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실은 봉고차까지 동원.."허가없이 어업하면 불법"

저수조 실은 봉고차까지 동원…"허가없이 어업하면 불법"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2일 새벽 서울 금천구 안양천에 짙은 새벽 안개를 헤치고 수상한 소형 고무보트 두 대가 미끄러지듯 나타났다.

'퍽!'…'촤악!'

작은 보트에 탄 운전자들이 긴 막대기를 휘두르며 차가운 강물을 내리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러다가 강 한쪽에서 밧줄을 꺼내 끌어올리자 잉어가 가득 담긴 그물이 올라왔다.

이들은 50m 폭의 안양천 일부에 가로 20m·세로 1.5m 크기의 그물을 설치해 놓고는 수면을 강하게 내리치는 식으로 잉어떼를 그물로 몰아넣어 잡고 있었던 것이다.

안양천은 수심이 얕은 편이어서 그물에 막힌 잉어는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그러나 짜릿한 '만선'의 기쁨도 잠시, 갑자기 '확' 하며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그들의 은밀한 조업이 환하게 드러났다.

"아, 아, 거기 보트! 이리 와 보세요!"

서치라이트 불빛 뒤에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경찰관들이 확성기에 대고 외치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보트들이 요란한 모터음을 내며 줄행랑을 쳤다.

경찰은 타격대 10명, 지구대 순찰인력 11명 등 21명의 경찰관과 순찰자 4대를 동원해 이들을 쫓으며 포위망을 좁혀나갔다.

배가 없는 경찰이 안양천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자 보트들은 하천 내 풀숲 사이로 숨어 경찰과 숨바꼭질을 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2시간 30분 만에 보트 한 대에 타고 있던 허모(54)씨를 체포했다. 먼저 안양천을 빠져나갔던 신모(59)씨는 허씨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강둑에 세워져 있던 이들의 봉고차를 수색한 경찰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봉고차에는 물고기를 담을 수 있도록 저수조가 설치돼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잉어 25마리가 비린내를 풍기며 꿈틀대고 있었던 것. 어른 팔뚝보다도 긴 80㎝∼1m가량의 대어도 끼어 있었다.

안양천은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로·영등포구를 지나 성산대교 서쪽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이 중 안양시와 서울시 경계부터 한강 합류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이곳에서 어업 행위를 하려면 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만난 사이로, 낚시터 등지에 팔아넘기려고 잉어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일당 중 허씨는 평소 민물낚시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명 모두 판매를 목적으로 잉어떼를 잡은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금천경찰서는 허씨와 신씨를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 등을 잡은 금천지구대의 한 경찰관은 "20여년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안양천에서 불법으로 잉어 수십 마리를 잡다가 붙잡힌 것은 처음 본다"고 황당해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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