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까지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2015. 1. 1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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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나 재판 등의 절차에 홀로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이들을 돕기 위한 국선전담변호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피해자까지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인 남편과 국제결혼한 필리핀인 A 씨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속적인 구타에 성폭행까지 당해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나 재판도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서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 것은 성폭행 피해자를 전담하는 국선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한진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피해자가)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다가 신변보호를 먼저 요청해서 같이 동행하도록 부탁을 드렸고, 피해자 경찰 진술 당시에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해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도입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법률 지원을 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변호사를 구해야 했지만 신청만 하면 손쉽게 전담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다른 사건을 전혀 맡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전문성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지난해에는 3천 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전담변호사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호응이 커지면서 법무부는 올해도 3년 차 이상 변호사 15명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하고 아동학대 피해자들까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인터뷰: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법률 지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촉된 전담 변호사님들은 성폭행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피해자들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년 동안 제도 이용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추가 인력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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