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명예훼손' 하태경 의원 무혐의 처분

신현식 기자 2015. 1. 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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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하 의원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8월2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문 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를 탕감해 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보좌관이 내가 올리라고 했던 것과 다른 취지로 문제의 글을 올렸고 이를 알고 추후에 삭제했다"며 "그 뒤 표현 등을 바꿔 다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하 의원과 함께 글을 대신 올렸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 의원은 "세모그룹 회생절차는 참여정부 때 있었고 국정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도 세모그룹 부채 탕감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는데 세월호 단식에 동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며 "단정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SNS에 올린 글은 의견에 가까운 데다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식 기자 hs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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