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청법에 단속됐습니다" 웹툰작가 만화 화제

2014. 12. 2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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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마사토끼', 아청법 위반경험 그려 제도모순 지적

웹툰작가 '마사토끼', 아청법 위반경험 그려 제도모순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유명 웹툰 작가가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을 만화를 통해 솔직하게 고백하며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해 화제다.

28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마사토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만화가 겸 스토리 작가 양찬호(30) 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masaruchi) 등에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라는 8편짜리 웹툰을 연재했다.

웹툰에 따르면 마사토끼는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아청법상 아동 음란물 제작·배포 및 소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마사토끼는 자신이 아청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렵사리 문제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었다.

몇 달 전 P2P 사이트에서 '요정전설'이라는 제목의 만화 압축파일을 내려받았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 원했던 만화 자료가 아니라 일본 여학생으로 보이는 누드 사진이 들어 있었던 것.

그는 파일을 즉시 삭제했지만 파일을 내려받는 즉시 업로드를 하게 되는 P2P(peer to peer) 사이트의 특성상 아동 음란물을 배포한 파렴치범이 된 것이다.

결국 마사토끼는 해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받았다.

마사토끼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만화가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평생 독자에게 비밀로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만화를 그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독자들이 나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법을 위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화로 그릴 것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마사토끼는 해당 웹툰을 통해 자신의 사례뿐 아니라 논란이 되는 아청법의 비현실적인 부분도 짚었다.

일례로 아청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배포하거나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게 돼 있는데, 가상 세계가 아닌 현실의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청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 "다만 기왕 규제할 것이라면 무엇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원인인지 파악해 현실성 있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마사토끼는 비록 실수이긴 하지만 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마사토끼의 웹툰에 대해 독자들은 마사토끼를 비난하기보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 아청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 독자는 "마사토끼는 비난받아야 할 아청법 위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실수한 부분을 무시하고 법전의 글자만을 근거로 입건한 경찰 측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아청법 관련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웹툰에 대해 "아청법의 취지는 실제 아동·청소년을 성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라면서 "아청법은 현실 세계의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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