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버버리에 항소 검토..체크무늬 속옷 소송 2라운드로

유진우 기자 2014. 12. 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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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업체 쌍방울(대표 양선길)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방울 관계자는 26일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파악하는 중이지만, 판결문을 송달 받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버버리가 쌍방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 대해 "쌍방울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쌍방울은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대해 쌍방울 법무관계자 김주형 차장은 "이번 상표권 소송 대상이 된 쌍방울의 체크무늬 남성 팬티는 10종 세트 가운데 1개 품목으로, 버버리가 등록한 상표와 형태나 색깔 배합이 다르다"며 "해당 품목에 쌍방울 브랜드 '트라이(TRY)' 라벨을 붙여 팔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버버리는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1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 버버리 체크무늬에 대한 디자인 침해 소송이었다. 2009년 8월엔 한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버버리'라는 브랜드를 가게 명으로 쓴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소송은 대부분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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