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매 17배 껑충, 금연구역에선 안통해.. "이참에 정말"

박지혜 입력 2014. 12. 26. 08:12 수정 2014. 12. 26. 08: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보름여 앞두고 단계적으로 금연을 결심한 애연가들의 전자담배 등 관련용품 구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이달 들어 22일까지 전자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14배(증가율 1614%)에 달했다. 최근 한달(11월 23일~12월 22일)간 무려 15.88배(148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년 전체의 추이를 보면 전자담배 판매는 연초 이후 꾸준히 늘다가 9월 11일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침이 발표된 뒤 증가 폭이 커졌다. 2~8월 전자담배 판매량은 1월의 1~2.6배 수준이었지만 9월에는 4.6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전자담배 수요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10월 6.4배(1월 기준), 11월 7.7배, 12월 9.1배 등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 밖에 금연초, 금연파이프 등 금연보조제나 흡연측정기, 금연스티커 등 금연관련용품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들어 금연보조제와 금연관련용품의 판매량은 지난해 12월보다 각각 315%, 438%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5배, 5.38배에 이른다.

이는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건강증진법에 따라 예고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담배도 현행 담배사업법상 일반 담배와 같은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식당이나 커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