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고 술 마시라는 정부

세종 2014. 12. 2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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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시장 경쟁촉진 명목 주세법은 매년 규제 풀어 이제 술축제까지 부추겨 "정부 이율배반" 목소리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담뱃세를 갑당 2000원이나 올린 정부가 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하다. 정부는 내년 하우스(소규모) 맥주 관련 각종 규제를 풀고 성대한 술축제까지 부추기고 나섰다. 담배와 술 모두 국민 건강에 해로운데도 정부의 태도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세법 시행령을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로 분류했다. 새로운 시행령엔 하우스 맥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푸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정부는 내년부터 축제나 경연대회를 위한 주류 제조면허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을 유도하고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우스 맥주의 경우 제조자의 직매장 시설 기준을 풀어 제조자가 직접 매장을 운영토록 해줄 계획이다. 현재는 탁주, 약주, 전통주 직매장 시설에 한해서만 주류 제조자의 직매장 시설 기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또 하우스 맥주 제조장의 시설 기준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설비 부담이 크다는 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세를 2000원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서 관철시켰다.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반면 높은 음주율이 국민 건강을 악화시키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주세법에 대해서는 매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도 하우스 맥주 제조사에 외부 유통을 허용하고 맥주 제조장의 시설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담뱃세가 논란일 때에도 주세 인상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술이 담배보다 사회적비용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술에 대해서만 너그럽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우스 맥주 생산량은 전체 맥주 생산량에 비하면 소량이라 국민 건강을 크게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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