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무늬 팬티 소송, 버버리가 쌍방울에 이겼다

최연진 기자 2014. 12. 2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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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모두 19건의 상표권 소송을 냈던 영국의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이번엔 쌍방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속옷 등에 사용한 체크무늬가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똑같다"며 영국 버버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쌍방울은 버버리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트라이(TRY)라는 브랜드로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을 판매해왔다. 이 중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무늬를 사용한 제품이 있었고, 버버리는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이 사용한 체크무늬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 간격으로 검은색·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국내 시장에서도 유명하고, 특히 이 체크무늬는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된 트라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버버리와 유사한 체크무늬를 사용한 데다가 브랜드 표시도 매우 작게 해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버버리는 지난해 LG패션이 체크무늬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 강제 조정으로 3000만원을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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