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청소년 '알바' 굶기고 임금 착취..열악한 환경

홍신영 기자 2014. 12.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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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결혼식장이나 대형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중 상당수가 노동 착취나 다름없는 근무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일하지만 돈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데 그 실태를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결혼식장 뷔페.

청소년 10여 명이 승강기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객들이 쓴 접시를 치우고, 분주히 음료수를 채웁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하고 받는 돈은 58,300원.

시급 기준으로만 보면 법정 최저임금인 5,210원에서 90원이 많은 5,300원으로 계산했지만

결혼식장은 점심시간이라며 1시간을 빼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은 밥 먹을 시간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 아르바이트 청소년 ▶

"손님들이 먹다 남긴 깨끗한 부분을, 음식들 있잖아요. 뒤에 가서 몰래 먹어요."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은 7시간.

이를 넘기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하지만, 지키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 청소년 ▶

"기분이 나쁘죠. 일을 하고 나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없고, 나는 이만큼 일을 했는데"

또, 부모의 동의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곳도 드뭅니다.

이런 처우를 받던 청소년 8명이 최근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 이로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권리를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사업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악용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서울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청소년 고용장' 조사에서도, 노동법 위반이 가장 심각한 곳은 대형 뷔페와 결혼식장이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138곳 중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는 37곳뿐이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홍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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