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폭발물" 허위신고 추적해보니 검찰청 당직실(종합)

2014. 12.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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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허위신고로 수배됐다가 붙잡힌 뒤 또 허위신고

60대 허위신고로 수배됐다가 붙잡힌 뒤 또 허위신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허위 신고로 수배자가 된 60대가 검거되자마자 또 장난전화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9분께 부산 112로 "외환은행에서 내 돈 66만원을 가져가서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외환은행 건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외부인이 오고 간 흔적이나 의심될만한 물건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한 결과 부산지검 당직실에 있던 벌금수배자 한모(65)씨가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씨는 지난해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내지 않아 수배자 신세가 됐고, 이날 낮 1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에서 불심검문에 걸려 검찰청으로 압송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한씨가 홧김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을 서울로 압송할 방침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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