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옆방 '신음소리' 때문에 주먹다짐..나란히 벌금형

황재하 기자 입력 2014. 12. 25. 10:49 수정 2014. 12.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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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두드리고 옆집 남자와 주먹다짐..法 "쌍방 폭행"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문 두드리고 옆집 남자와 주먹다짐…法 "쌍방 폭행"]

애정행위로 인한 소음 때문에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인 이웃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사회복지사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새벽 2시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옆방에 사는 A씨가 여자친구와 애정행위를 하며 내는 소리였다.

불쾌감을 느낀 B씨는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원룸 복도로 나와 서로 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고, B씨도 A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턱을 때리는 등 서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일방적으로 얻어맞게 되자 대항하려고 귀를 잡아당겼다"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맹 판사는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정황을 종합해 볼때 B씨도 공격 의사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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