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창원대 법학 교수, 국회의장에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2014. 12. 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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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창원대 법학 교수, 국회의장에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국립대 법학과 교수가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을 처분한 헌법재판관 8명의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의장에게 청원했다.

최용기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 최 교수는 청원서에서 "국회의원 자격은 헌법에 따라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제명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해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다"며 "8명의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 선고를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를 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헌법재판관 8인은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집행이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을 청원한 이유를 밝혔다.

경북 고령 출신인 최 교수는 고려대 법학대학원에서 석ㆍ박사과정을 마쳤으며 1985년부터 창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헌법학회장(2002~2003년)과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2003~2005년)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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