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진보당 보선 출마금지법' 추진

구교형 기자 입력 2014. 12. 23. 00:01 수정 2014. 12. 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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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복귀·대체정당 봉쇄 등 '씨말리기' 후속입법 나서
정치권 진입 원천 차단 의도..기본권 과도한 제한 논란

정부와 여당이 해산 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신생 정당을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복귀도 차단하는 내용의 '후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진보당의 제도 정치권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들이 현행법상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당에서 통일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9월 일명 '위헌정당 재·보선 출마금지법'으로 통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해산 결정일로부터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산 정당 '당원이었던 자'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진보당에 속했던 의원들은 10년간 아예 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무릎 꿇은 '진보'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제3차 비상원탁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당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노근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재에 의해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해산 결정만으로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장을 현직에서 끌어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 법무부가 자격상실 청구를 별도로 헌재에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자동으로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 전 의원들은 오는 4월 보선 출마를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분들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허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체정당·하부조직 재건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번 해산된 단체를 대체할 조직 설립은 원천 금지되며 유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당 하부조직에 대한 정부의 해산명령, 강제폐쇄, 재산 국고귀속 작업도 용이해진다. 이는 진보당 해산 결정 후 활동재개 기반이 될 하부조직을 재건하지 못하게 해 대체정당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법무부도 해산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과 대체정당 설립 차단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입법화 노력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이념적 잣대에 근거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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