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환급, '연봉 6천만 원'서 갈린다

권애리 기자 2014. 12.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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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인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천3백억 원 정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보도에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4인 가족의 가장인 김 모 씨는 연봉 4천만 원의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의료비와 교육비 같은 공제 대상 금액이 1천350만 원이었고 연간 1백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연말 정산을 통해 80만 5천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낸 세금은 19만 5천 원입니다.

반면 올해는 1백만 원 모두를 돌려받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이 모 씨는 김 씨와 공제대상 금액이 같을 경우 올해엔 지난해보다 15만 5천 원을 덜 돌려받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같은 항목들의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환급해 주는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지만, 세액 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항목별로 일정 비율을 공제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돌려받는 돈은 소득공제 때보다 줄어드는 겁니다.

[이창훈/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세무사 : 연봉 5천5백만 원에서 6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하인 분들은 세 부담이 줄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4천3백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줄어든 환급액 대부분은 6천만 원 이상 소득자들의 몫이고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은 더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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