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내연녀 딸 성추행한 전직 경찰 '실형'

양길모 2014. 12.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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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내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미성년자인 내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씨는 내연녀의 딸인 만 11~13세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김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 어머니 및 친족을 동원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서까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 처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의 법정형이 현재에 비해 비교적 낮게 설정돼 있던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B양의 어머니인 C씨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A씨는 2003~2005년 당시 초·중학생이던 B양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이에 B양은 2005년 어머니인 C씨에게 추행사실을 알렸지만, 어머니인 C씨는 딸이 A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올해 B양은 여전히 A씨가 어머니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B양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또한 지인을 통해 B양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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