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등 압수수색(종합2보)
독일서 北인사 접촉 의혹 민변 변호사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김연숙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과 조직원 9명의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총 8곳에 수사관 10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씨 등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6명은 부부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2011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 A(38·여)씨를 밀입북시켰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목사 이씨는 작년 11월 12∼14일 독일 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在)독일 동포협력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박모씨 등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토론회에서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고 이적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장 변호사는 이씨와 함께 독일을 방문해 세미나에 참석했던 북측 인사들을 접촉한 혐의로 작년 11월 보수단체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지만 접촉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장 변호사가 유죄가 확정된 간첩 사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지난 10월말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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