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주범' 유류세, 5년7개월간 '요지부동'

최갑천 입력 2014. 12. 22. 15:39 수정 2014. 12.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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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새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반토막' 났지만 소비자들은 기름값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과 달리 국내 소비자가는 10% 초반 인하에 그치는 가격 괴리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 들어 정유사 공급가가 L당 100원 인하되는 동안 정부가 거둬 들인 유류세는 8원 정도 '찔끔' 인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왜곡된 시장가격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기름값의 '주범'인 유류세를 5년 7개월간 손질하지 않고 있다.

2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3대 국제 유가(두바이·브렌트·WTI)는 배럴당 55.17~60.34달러까지 하락하며 지난 6월 배럴당 110달러 선에서 6개월새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올해 국내 소비자들은 국제 유가 하락분에 한참 밑도는 기름값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보통 기준)은 지난 6월 L당 1862원대였다가 이달 셋째주 현재 L당 1656원으로 206원 하락했다. 이 기간 휘발유 소비자가 하락율은 11%다. 이는 같은 기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하락율 48.4%와 단순 비교하면 37%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같은 가격왜곡은 국내 유류에 붙는 세금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가 대한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을 분석한 결과 올해 휘발유 소비자가는 원가인 정유사 공급가와 유류세 비중이 정반대로 움직였다. 휘발유 소비자가는 정유사 공급가와 유류세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유통비용과 주유소 마진이다.

실제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선이던 올 6월 둘째주의 경우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1862.9원이었다. 이 가운데 정유사 공급가는 861.4원으로 46.3%, 세금은 915.2원으로 49.1%를 차지했다. 그러나, 유가 하락이 지속된 이달 셋째주 휘발유 소매가는 1656원으로 정유사 공급가가 37.5%(621.6원)로 하락한 반면, 유류세는 54.1%(896.4원)으로 높아졌다.

전체 소비자가에서 유류세 비중이 54%를 넘어선 건 올 들어 처음이다. 결국, 최근 6개월새 정유사 공급가는 L당 239.8원 떨어졌지만, 유류세는 불과 L당 18.8원 하락했다. 이는 공급가가 L당 100원 하락시 세금은 7.8원만 감소한 셈이다.

그나마 유류세 인하분조차 공급가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10%) 인하때문이다. 유류세를 구성하는 3대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9.35원), 주행세(137.54원)는 지난 2009년 5월 이후 5년 7개월간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유가하락 움직임을 단기적 변동 요인으로 보고 유류세 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경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 과장은 "단기적인 유가 변동 요인때문에 세제 정책을 그때마다 바꿀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유류세 개편은 부처별 관계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존재해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 200조원 가운데 유류세로 거둬들이는 교통세만 13조원 규모고, 나머지 교육세와 주행세는 지자체 예산 등으로 사용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전체 세수에서 유류세 비중은 높은 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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