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동 꺼짐' 결함, 교환·환불 거의 없어

최성욱 2014. 12. 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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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최성욱 기자 =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면서 차량이 멈추는 결함은 대부분 국산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이 결함을 인정하고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자동차 시동 꺼짐 관련 사례 총 702건 가운데 국내 차량이 638건(9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조업체별로는 ▲기아자동차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186건 ▲한국GM자동차 116건 ▲르노삼성자동차 79건 ▲쌍용자동차 14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모델별로는 ▲기아의 쏘렌토R이 69건 ▲현대의 싼타페 52건 ▲르노삼성의 SM3 39건 ▲기아 모닝 31건 ▲기아 뉴스포티지 29건 ▲현대 YF소나타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시동꺼짐 피해는 64건(9.2%)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내에 등록된 국산차 대비 수입차량 비율(6.6%, 103만대)을 따져보면 적지 않은 숫자다.

제조사별로 ▲비엠더블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스바겐 14건 ▲벤츠 9건 ▲크라이슬러 ▲재규어 ▲볼보 각각 5건 ▲아우디, 포드 각각 4건 등의 순이었다.

차량별로는 ▲폭스바겐 파샤트 6건 ▲비엠더블유 미니와 벤츠 ML280 각각 4건 ▲재규어 레인지 로버, 폭스바겐 골프와 페이튼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시동 꺼짐 현상이 최초 발생한 주행거리는 1만㎞ 미만이 202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최초로 시동 꺼짐이 발생한 시기는 출고 2년 미만이 56.2%(72건)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대상의 60.2%(77건)가 가속할 때 시동 꺼짐을 경험했으며 39.1%(50건)는 시동꺼짐으로 4회 이상 수리를 받았고, 36%(46건)는 수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시내도로 및 고속도로 등 도로 주행 중 발생한 경우가 79%에 달했다. 자동차 운행 중 시동이 꺼지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의 기능이 저하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동꺼짐 피해자의 46.1%(59건)는 수리 후에도 시동 꺼짐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이 중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교환이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4.7%(6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에 철저한 품질관리와 A/S의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에는 반복되는 시동꺼짐 등을 포함한 자동차 중대 결함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secr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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