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 정확성 논란.."RO 참석자 명단 오류"

2014. 12. 2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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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당원 아닌 사람 주도세력으로 둔갑" 주장 법무부 "통진당 사수 결의대회 등에 한번은 참석"

통진당 "당원 아닌 사람 주도세력으로 둔갑" 주장

법무부 "통진당 사수 결의대회 등에 한번은 참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으로 정당해산 결정문에 적시한 명단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가 통진당 주도세력의 활동을 근거로 당 전체 활동의 위헌성을 판단한 점, 주도세력 이외의 일반 당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경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소한 오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문제의 명단은 '통진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을 서술한 부분에 나온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참석자 20명을 구체적 직위와 함께 소개했다.

특히 헌재는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근래 등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을 차례로 언급했다. 하지만 20명 중 A씨는 'RO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진당은 이와 관련, 내란 관련 회합, 즉 작년 5월 10일과 12일의 'RO 회합' 참석자로 지목된 사람 중 A씨는 실제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고 통진당 당원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통진당 관계자는 22일 "A씨는 형사소송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회합 참석자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헌재가 명백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A씨는 탈당해 현재 당원도 아니다"며 "그를 주도세력으로 언급한 결정문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 변론에는 참여했으나 정당해산심판에는 관여하지 않은 한 변호사도 "A씨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란 관련 기록을 헌재에 제출했기 때문에 A씨가 거기에 언급돼 있을 것"이라며 "RO 회합은 모르겠고 통진당 사수 결의대회 등에 한 번은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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