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회항' 조현아 '대질심문' 불가피..진술 엇갈려

이원광 기자 2014. 12. 2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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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검찰이 일명 '땅콩리턴'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증거인멸 의혹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조만간 대질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이 '땅콩리턴' 사건 당시 하기했던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하도록 지시했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대한항공 직원 등과 대질심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조 전 부사장과 직원, 목격자 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대질심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임원 A씨와 법무실장 B씨 등을 불러 증거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직원 등은 조 전 부사장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욕 공항에 내린 후 작성한)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언론 인터뷰와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박 사무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대질심문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21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한항공 회항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국토부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없었다"며 회항과 관련해서도 "서비스 문제로 객실 승무원이 내려야 하니 항공기를 멈춰달라고 기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임원 A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동행해 감시했다는 의혹에 비춰 박 사무장의 진술 당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박 사무장 등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당시 입회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당시 일등석에서 근무했던 여승무원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실까지 들어가려다 검찰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또 승무원 폭행과 항공기 회항 지시 여부에 있어서도 조 전 부사장과 목격자 등과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도 대질심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일등석에 유일하게 동승했던 목격자 박모씨(32)는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은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소리치며 매뉴얼이 담긴 파일을 던졌다"며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탑승구 벽까지 밀었다"고 진술했다.

회항 지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관계자는 "유력한 목격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수습하러온 사무장에게도 '넌 또 뭐냐'며 '기장한테 비행기 돌리라고 해'라고 소리친 뒤 하차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고 리턴 지시에 대해서도 "내리라고는 했으나 탑승구 회항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불러 대질심문을 진행할지 등 수사 계획에 대해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조 전 부사장 뿐 아니라 관련 참고인까지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 회항을 지시하고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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