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결혼식 열흘전 피소돼..고소인 "채무 변제 약속 안지켜 다시 고소"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2014. 12. 2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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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결혼식 열흘전 피소돼...고소인 "채무 변제 약속 안지켜 다시 고소"

신정환 결혼식, 12살 연하 신부와 비공개 결혼

가수 신정환의 결혼식 소직이 알려지면서 최근 결혼을 열흘 앞두고 일어난 사기혐의 피소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가수 신정환은 이달초 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같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고소를 당해 충격을 주었다. 고소인은 지난 7월 신정환을 사기혐으로 고소했다 '채무 상환 약속'을 받고 소를 취하했던 인물로 이번에 다시 동일한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지난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신정환이 '한 번만 살려달라. 3개월 내로 꼭 갚겠다'며 간청을 해 채무 상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약속한 석달이 지나고 5개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전혀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소인은 이어 "신정환이 '제발 살려달라. 나 죽는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세달 후에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면서.. 그래서 취하해줬는데 지금까지도 갚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며 "아마 같은 건으로 두 번씩 고소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동일 건으로)고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신정환은 돈을 갚겠다고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되고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지난 7월 신정환과 합의를 할 때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문건에 '신정환이 기한(10월 17일)까지 변제 이행을 못할 시엔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재차 제기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환은 사기혐의 재피소에도 불구하고 20일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예정대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12살 연하의 신부는 공식적으로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독일 등에서 포착된 모습을 보면 갸냘픈 몸매에 상당한 미모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환의 결혼식에 탁재훈, 강호동, 김새롬, 주영훈, 윤종신, 이정, 김종민 듣 동료 연예인들이 참석했고 주례는 김영희 PD, 사회는 이휘재가 맡았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en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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