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 저금리로 정부 '월세 대출'..자격 조건은?

하현종 기자 2014. 12. 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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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굳이 좋은 학군을 찾기 않더라도 요즘 전세 자체를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 저소득층의 월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월세' 대출을 시작합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26살 취업준비생 박제민 씨는 신림동 고시촌에 월세를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싼 편이지만 월세가 큰 부담입니다.

[박제민/취업준비생 :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으로 나가고, 싸다고 해도 40만 원 정도 선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담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월세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35세 이하의 취업 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이 대상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2년 동안 모두 720만 원을 연 2%의 이율로 대출해주는데, 해당 주택은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주택 매매나 전세가 아닌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대 주택 가운데 월세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등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 : 반 전세나 월세로 가는 게 거스를 수 없는 거시경제의 흐름이니까 (월세 대출을) 한번 도입해 보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1년 동안 5백억 원 한도에서 시범사업을 해 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정민구)하현종 기자 meson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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