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정희 등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백종훈 2014. 12. 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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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검찰이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통진당 측이 해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까지 전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맡았습니다.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검찰 관계자는 이정희 전 대표 등 통진당 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활빈단 등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통진당이 대한민국에 반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러왔다"며 통진당원을 전방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고발장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에 접수됐습니다.곧바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일반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으로는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검찰은 조만간 통진당 전 의원 등에 대한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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