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탕 엎질러 화상 입힌 20대女..징역 6개월 실형

황재하 기자 입력 2014. 12. 21. 14:57 수정 2014. 12.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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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남성에게 뜨거운 어묵 국물을 엎질러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23·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 A씨 일행과 합석했다. 서로 장난을 치다가 기분이 상한 A씨는 "계산은 우리가 할 테니 꺼져라"는 등의 말을 했고, 기분이 상한 차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어묵탕 냄비를 A씨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쓴 A씨는 목부터 무릎 위까지 2도 열탕화상을 입고 6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피부 이식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평생 남고 계속 보습제를 발라야 할 정도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차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방이 어묵탕 냄비에 걸렸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 판사는 "A씨가 화상을 입었는데도 차씨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술집에서 나가려 한 점, 당시 일행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어묵탕을 고의로 밀어 넘어뜨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차씨가 실수였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며 계속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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