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논란, 이번엔 LG전자가 삼성전자 고소

임동욱|서명훈 기자|기자 2014. 12.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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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LG전자 "삼성전자 임직원, 증거위조-명예훼손' 혐의 고소"

[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상보)LG전자 "삼성전자 임직원, 증거위조-명예훼손' 혐의 고소"]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점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특정 매장(자툰 유로파센터)에서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를 증거물로 제출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으나 9월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는데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측은 "재물손괴 사건의 핵심은 훼손된 증거물"이라며 "누구에 의해 증거물이 훼손됐는지, 혹은 조작됐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됐던 삼성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를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이 파손했다며 서울중앙지점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매장에 진열된 제품 2대가 파손됐고, LG전자 측에서는 4대 가격을 변상했다. LG전자 측은 고의성 없이 '품질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CC(폐쇄회로)TV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오전 10시30분쯤 슈티글리츠 매장을 방문한 조 사장이 제품 도어 부분에 충격을 준 영상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LG전자 측이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조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앞서 조 사장은 여러 차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가전 전시회인 CES 이후로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LG전자는 이날 자료를 통해 "최근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해 임직원 4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조성진 사장 조사의 경우 최근 연말 인사와 이후 사업부 단위 조직 개편, 전사 글로벌 전략회의 참석, 내달 초 CES 준비 등을 이유로 CES 일정 이후에는 언제라도 출석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CES는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로 당해 년도 사업전략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행사"라며 "조 사장은 내년 1월7일 미국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주관하는 것으로 이미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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