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업시험 각 전형마다 유공자에 가산점 줘야"

입력 2014. 12. 21. 05:46 수정 2014. 12. 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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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회사가 사원을 채용할 때 국가유공자인 지원자에게는 서류, 면접, 실기 등 각 전형마다 가산점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5부(강병훈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1천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군 복무중 부상해 국가유공자가 된 김씨는 2011년 3월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부문에 응시했다 떨어지자 공사 측이 가산점을 제대로 주지 않아 불합격 됐다며 소송을 냈다.

채용 시험은 서류 및 면접 전형으로 진행됐다. 김씨는 서류 전형에서 10% 가산점을 받고 통과했지만, 면접 단계에선 가산점을 받지 못했다.

최종 합격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에 88점이었다. 김씨는 81.33점을 받았다. 면접에서 가산점이 부여됐다면 합격권에 들 수 있었다.

재판부는 필기·실기·면접 등 각 전형마다 유공자에게 가점을 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을 들어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사 측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김씨를 불합격시킨 것은 직무집행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라며 "이런 위법이 없었다면 김씨가 채용됐을 개연성이 크므로 공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수는 김씨가 채용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분 959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합쳐 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전형으로 뽑힌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이미 2011년 12월 만료돼 지금 처분을 번복한다고 해도 김씨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불합격 무효 청구는 각하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20명 이상을 고용한 공·사기업 등에 국가유공자를 우대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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