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정당방위" vs "표현·결사의 자유 훼손"

정부경 기자 2014. 12. 20. 02: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엇갈린 평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놓고 법조계가 뜨겁다. 많은 학자·전문가들은 통진당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하지만 정당해산으로 이어질 사안인지를 두고는 격론을 벌이고 있다. 해산에 반대하는 쪽은 표현·결사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찬성하는 쪽에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정당 노선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토론이나 선거를 통해 이뤄져야지 법적 조치로 해선 안 된다"며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급진적 노선이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존재를 존중하고 비판하는 게 민주주의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권의 불법행위와 폭력을 헌재가 방조했다"며 "통진당 지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해산돼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법학자인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논평을 내고 "결코 안보 우려를 이용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의 권리를 부정해선 안 된다. 이번 결정을 보며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통진당 해산 사례가 민주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판사 출신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방위"라면서 "통진당은 RO(혁명조직)로 테러를 준비해 온 정당인데 헌법이 묵과할 수 없다. 주민을 굶겨 죽이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시대착오적 정당은 한민족 전체를 위해서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헌법상 정당해산 조항에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