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좋아한다"며 사진 찍고 접근, 경계하라

2014. 12. 2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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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카드사고 주의보'

[서울신문] #지난 9월 신용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쓰지도 않은 금액이, 그것도 태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가 카드회사 등 여기저기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 5월 신혼여행 차 방문했던 태국에서 신용카드가 불법 복제돼 자신도 모르게 이용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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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던 B씨 일행은 "길을 알려달라"는 한 외국인 관광객과 대화를 나누다가 봉변을 당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외국인이 "당신들 지금 마약 거래를 한 것 아니냐"며 몰아붙인 뒤 신분증과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해 알려줬는데 나중에 누군가 B씨의 카드를 마구 긁어댔기 때문이다.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원의 피해액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했다.

금융 당국이 19일 '해외 카드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겨울방학이나 신혼여행 등으로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피해가 크게 늘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신고 건수만 9285건, 피해액은 65억 3800만원에 이른다.

한국인을 노린 수법도 다양하다. '한국을 좋아한다'거나 '한국을 잘 안다'며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해 사진을 찍고 동행하며 친근감을 과시한다. 이후 계속 동행하며 주의를 분산시킨 뒤 한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살 때 카드 비밀번호를 몰래 봐뒀다가 나중에 카드를 소매치기해 제 것처럼 쓴 일당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은 카드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책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해외여행 때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카드 사용 내역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에 가급적 가입하는 것이 좋다. 카드 사용 한도를 여행에 필요한 만큼 아예 적정 수준으로 낮춰 놓는 것도 방법이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연락 가능한 콜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은 필수다. 금감원 측은 "가게 점원이 카드 결제를 할 때 주인이 보는 앞에서 하도록 하고 유명 금융회사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 복제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무늬만 ATM기'를 가져다 놓고 카드 비밀번호 등 관광객의 개인 정보를 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뒤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와도 카드회사가 아예 거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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