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증거인멸 개입 정황 포착..구속 영장 청구 될 듯
민수미 기자 2014. 12. 20. 02:11
검찰이 '땅콩 회황' 사건의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9일 당시 항공기 기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여 상무를 3차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검찰에 출석한 여 상무는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20일 오전 0시5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여 상무를 상대로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궁했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이메일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검찰에 증거 인멸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통신 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여 상무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와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 사건의 다른 사안을 파악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다른 임직원들도 피의자로 확대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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