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2014. 12. 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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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폭력에 근거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RO 등이 폭력 활동의 근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폭력적 활동을 추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혁명조직 RO 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통진당 측은 RO가 실체가 없는 단순 모임이라고 했지만 헌재는 RO 회합에 참석한 통진당 구성원들이 전쟁이 나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기 위해 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도 RO회합에서 유사시 통신시설과 유류저장 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 타격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연했고, 물질적 기술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경기동부연합의 실질적인 수장이고 통진당이 이들을 당차원에서 비호한 점을 종합하면 통진당의 활동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또, 불법 행위로 얼룩졌던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여론 조작 사건 등도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봤습니다.

특히, 이같은 행동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사상황에서는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RO회합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위배되지만, 지역조직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통진당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해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진당이 부정경선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당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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