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안부 등 전쟁책임 안 물어..일본은 보편적인 인권의식 결여"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2014. 12. 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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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쓰카 교수 워싱턴 세미나

도쓰카 에쓰로(戶塚悅郞) 일본 류코쿠대학(龍谷大學) 법학과 교수(사진)가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 때부터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역사 수정주의까지 일본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보편적 인권의식의 결여"라고 말했다. 18일 미국 워싱턴 여성민주당클럽 본부에서 만난 도쓰카 교수는 1930년대 일본 법원의 '성노예'에 대한 형사범죄 판결만으로도 일본이 한 노예금지협약 등 국제법 위반을 추궁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1936년 나가사키 법원이 일본 여성들을 속여 상하이 위안소에 보낸 인신매매범 10명에게 유죄 판결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군의 명예를 위해 인신매매범들에게 군과의 관련성을 부인해달라고 명령한 공고문을 냈다. 일본 내에서 법적 책임을 면제받은 범죄는 패전 이후 제대로 한번도 교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쓰카는 일본의 인권의식 결여에 대해 "전후 일본의 재건 작업이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규범 밖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평화헌법은 연합군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에 의해 세계인권선언보다 한 해 이른 1947년 만들어졌다. 그는 이 같은 일련의 흐름에 대해 '미·소 냉전이 시작되면서 일본이 주저앉으면 안된다는 미국의 조급함'에 원인을 돌렸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가 전범으로 투옥됐다가 풀려나자 일본인들은 미국이 범죄를 용서했고 인권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여겼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성노예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데는 미국의 역사적 책임이 크다"며 "미국은 일본 정부를 더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역시 미군이 해외에서 저지른 강간 때문에 일본을 힘껏 압박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양국 관계를 위해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식의 접근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는 2007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민디 코틀러 아시아정책포인트 사무국장과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주관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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