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반대표' 던진 김이수 재판관, 이유 짚어보니

안태훈 입력 2014. 12. 19. 20:20 수정 2014. 12.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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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 오늘(19일) 하루종일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는 누구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주의는 바다와 같아서 다양한 생각을 포용해가는 것을 본질로 한다."

300여 쪽 분량의 결정문에 담긴 김이수 재판관의 핵심 논리입니다.

김 재판관은 우선 "일부 구성원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주최 모임에서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통진당은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이 전국적으로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해산 결정이 "소수자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인 정당과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특히 정당 해산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 권고를 봐도 '정당 해산 제도는 폭력을 실제 동원했고 실질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실행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체제전복을 노렸다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나온 헌재의 결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북 정읍 출신의 김 재판관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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