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국보법 위반' 전과자 무더기 양산되나

박준호 2014. 12. 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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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김난영 기자 =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산' 결정을 내리자 통진당 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헌재의 결정으로 신(新)공안시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로 통진당 당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통진당이 '위헌 정당'으로 낙인 찍히면서 자칫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무더기로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오전 정당해산을 결정하자, 오후에 곧바로 고발장 2건이 검찰에 접수됐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는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과 전체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별도로 이정희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등 통진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이들은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통진당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당원 전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물론이며 일반 당원들까지 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실제로 독일에서 있었다. 독일공산당(KPD)이 1956년 해산된 뒤 지도부와 당원 등 20만여명이 줄줄이 수사를 받았다.

독일연방정부는 1951년 11월 독일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과 독일공산당 구체적 목표에 비춰 연방공화국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점을 들어 독일연방헌재에 위헌정당으로 확인해달라며 제소했고, 청구 5년만에 해산이 결정됐다.

당시 아데나워 행정부는 독일공산당이 해산되자 60년대 중반까지 계속 당원들을 수사하며 줄줄이 잡아들였다. 냉전체제가 고착되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지닌 당원들을 숙청한 것이다.

법조계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통진당 해산으로 공안정국이 심화되고, 보수계를 중심으로 진보 정당의 지도부나 당원들을 부정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새로운 공안정국이 열릴 것"이라며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시킨건데 정당 대표나 간부는 주범이잖나.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은 검찰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것때문에 계속해서 공안정국이 열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제 기소를 하든 유죄판결을 받든 안 받든 사람들을 소환해서 언론에 터뜨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분위기를 잡아갈 것"이라며 "통진당과 유사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금기로 설정이 될 것이다. 결국 과거 긴급조치 시절과 똑같은 구조가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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