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여성 업무로 인해 장애아 출산..산업재해"

홍세희 입력 2014. 12. 19. 18:31 수정 2014. 12. 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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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사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산재보호법을 근로자가 아닌 태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허모(32·여)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제주의료원에서 임신 중 근무를 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물 등 작업환경상 유해요소에 일정기간 노출된 후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했다"며 "이같은 질병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와 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허씨 등 이 사건 원고 4명은 모두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로, 2009년 임신해 유산 증후를 겪다가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자녀들을 출산했다.

이들 외에도 같은 기간에 임신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 중 5명이 유산을 했다.

허씨 등은 제주의료원 근무 과정에서 겪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유해약물 노출 등으로 태아의 심장 형성 과정에 장애가 생겼다며 공단에 2차례에 걸쳐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우리 형법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임산부의 신체에 대한 훼손 등 상해로 보고 있지 않다"며 같은 맥락에서 "태아의 질병을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으로 바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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