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 건강보험 1500여만원 장기체납.. "사기·절도로 형편 어려워"

박지혜 2014. 12. 19. 16: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현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가수 현미(76·본명 김명선)가 19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건보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2013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현미는 2009년 7월~2011년 12월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공개한 체납액은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이다.

현미는 체납 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 55개월간 234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미가 연간 1488만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했으며, 3억5000만원의 전세 주택에 살면서 승용차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은 "(현미가) 노래 교실을 운영하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미 측은 "사기를 당해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큰 빚을 지게 됐다. 올해 초에는 집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밝힌 것과 달리 전세가 아닌 월세집에 살고 있으며 승용차를 갖고 있지도 않다"며, "노래 교실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입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측은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었다"며, "안내문을 통해 알린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소명을 할 수도 있고 납부 약속을 할 수동 있지만 공개 대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매년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을 나이와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등과 함께 공개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