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이 업무 수행 방해한다면 장애로 볼 수 있다"

신지후 2014. 12.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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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8일 비만이 장애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ECJ는 이날 "비만이 개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면 장애로 간주할 수 있다"며 "비만으로 장기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은 법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카르스텐 칼토프트(50)라는 아이돌보미가 덴마크 빌룬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 건을 심리해 온 덴마크 법원이 ECJ에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160㎏인 칼토프트는 소속 시에 의해 해고된 이유가 뚱뚱하기 때문이었다며 이는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칼토프트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나는 15년 간 아이돌보미로 일했고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비만 상태였다"며 "비만은 생활 방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체 특성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너무 뚱뚱해 몸을 구부릴 수 없어 아이들의 신발끈을 묶어주지 못했다는 평가는 잘못됐다"며 "나는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EU의 현 고용평등지침은 종교나 신념 장애 나이 성별 등으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비만과 관련해서는 세분화된 항목이 없다. ECJ 판결은 EU회원국 전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유럽 각국의 고용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ECJ가 칼토프트의 비만이 장애의 범주 내에 있는지는 덴마크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낸 만큼, 장애로 인정될만한 비만의 수준에 대한 판단은 각국 법원의 몫이다.

국제 비만 포럼의 탬 프라이 대변인은 "이제 EU 회원국의 비만 피고용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환경 조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유럽 여성의 23%, 남성의 20%가 비만이다.

신지후기자 h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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