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TRAVEL>사라진 내 캐리어.. 수하물 표 버렸다면 신고조차 못합니다

박준희기자 2014. 12.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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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여행 '짐 부치기' 요령

도착지 공항에 수하물 안 오거나 다른 사람이 착오로 가져갈 경우 태그 있어야 신고접수·배상 가능자전거·서핑보드 등은 특수 물품 손잡이·페달·핀 등 분리 포장해야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방학과 휴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 처음인 사람이든, 여러 번 해본 사람이든 짐을 싸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 어떤 짐은 넣었다 뺐다 하기를 반복하고, 어떤 짐은 부치는 여행용 짐 가방(캐리어)에 넣었다 기내용 손가방에 넣기를 반복한다.

19일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에 따르면 수하물은 승객이 여행에 소지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으로 항공사에 맡기는 위탁 수하물과 승객이 기내로 반입하는 휴대 수하물로 나뉜다. 국제선 일반석 기준으로 수하물 무게가 23㎏ 이내에 포장 상태가 양호한 경우 위탁 수하물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승객이 기내로 반입하는 휴대 수하물의 경우, 기내 휴대가 제한되는 물건들이 있다. 칼, 가위, 송곳, 공구 등의 품목은 기내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기내 반입이 금지돼 있으며 수속 시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이 가능하다. 또 다량의 일회용 가스라이터, 공업용 본드, 미용·산업용 스프레이와 같은 물품은 항공기 또는 인명에 위험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험물로 분류되어 운송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짐을 부칠 때 항공사 직원이 승객에게 이름표를 적어 위탁 수하물에 부착하라는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기계에서 발급되는 수하물 태그에는 표 번호뿐만 아니라 승객의 이름과 탑승 항공기 편명까지 써있는데 굳이 이름표를 부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승객들도 많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가급적 이름표를 부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간혹 수하물 이동 중에 수하물 태그가 떨어져 소유주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이때 가방에 부착된 승객의 이름표는 수하물이 본래 주인을 찾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 타인이 자신의 수하물이 아닌 남의 수하물을 잘못 수취하는 경우도 있다. 한 항공기에 실린 수하물이 동일한 사이즈에 색깔, 심지어 브랜드까지 일치하는 경우 승객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다. 따라서 본인의 가방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이름표를 부착해 각종 문제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름표는 영문 이름과 더불어 도착지 주소, 거주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 좋으며, 가방에 큰 리본이나 손수건을 매어 본인 가방임을 표시해두는 것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여행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최근 단순 관광여행이 아닌 레포츠를 즐기러 여행을 떠나는 승객도 많아졌다. 승객 중에는 평상시 본인이 사용하던 장비를 갖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전거를 비롯해 골프클럽, 스키, 스노보드, 스쿠버 다이빙 장비 등과 같은 스포츠 장비는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특수 수하물로 분류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23∼32㎏ 사이, 혹은 세 변의 합이 158∼277㎝ 사이의 스포츠 장비는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비, 스키·스노보드 장비, 스쿠버다이빙 장비 및 자전거는 크기가 277㎝ 이내의 경우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스포츠 장비들은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하물과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 포장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전거는 손잡이와 페달을 분리하여 하드케이스 또는 카드보드 박스로 포장해야 한다. 서핑보드나 윈드서핑 장비는 핀을 보드와 분리하여 전용 가방에 포장해야 한다. 스포츠 장비 외에도 악기, 애완동물 등과 같은 특수 수하물을 탁송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해당 항공사로 문의해 직원의 안내를 받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드문 경우지만 항공기 탑승 전 수속 카운터에서 부친 짐이 도착지 공항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최종 도착지 공항 해당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수하물 사고 신고를 하면 된다. 항공사에서는 수하물 사고를 지연(delay), 분실(missing), 파손(damage), 부분분실(pilferage)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수하물 사고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이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이 수하물 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사고 신고나 배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속 후 직원이 건네주는 수하물 표는 항공기 하기 후 수하물 수취대에서 본인의 짐을 찾기 전까지는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또 수하물 사고 관련 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대한항공에 신고하는 승객은 수하물 파손이나 부분분실의 경우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 지연이나 분실의 경우 수하물을 수취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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