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가기 전 챙겨야할 절세 비책 6

2014. 12.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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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엔 차라리 절세를 노리는 것이 현명하다. 지난 8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고, 12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절세 테크닉 여섯 가지를 소개한다.

01 연금저축 보험료 4백만원 채우기

종전에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연금저축 보험료가 올해부턴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고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실정이었는데 정부가 이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제 소득에 관계없이 최고 4백만원까지 12%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최고 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한도보다 낮은 금액을 납입하던 사람도 절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려면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는 것이 좋다. 한도 4백만원은 언제든 연말 안에만 채워 넣으면 되니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02 퇴직연금 나눠 받기

앞으로는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받는 것보다 나눠 받는 것이 좋다. 55세 이후 퇴직연금을 인출할 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30%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연간 3백만원 한도)에 대해 12%까지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늘어난 3백만원 한도는 확정기여형(DC형)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만 채워야 한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라는 별도의 통장이 필요하다.

0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활용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혜택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까지 높였다. 소득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에 비하면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올해 소득공제 요건(연간 급여의 25% 초과분)에 근접하게 신용카드를 썼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를 부지런히 하자.

04 소득공제 금융상품 장기 펀드에 주목하라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올해 3월 출시된 장기(소장) 펀드를 눈여겨보자. 이 상품은 내년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 6백만원인데 이 중 40%인 최고 2백4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해당 소득 구간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6.6~16.5%이므로 적게는 15만8천4백원에서 많게는 39만6천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내년부터 장기 펀드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현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8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가입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05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무주택자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수 아이템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예·적금보다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크다. 무주택자는 납입 한도 1백20만원의 40% (48만원)가 소득공제 된다. 내년부터는 납입 한도가 2백40만원으로 높아져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할 것.

06 노려라! 비과세 상품

내년에는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합쳐지고 가입 조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생계형저축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3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준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데 최대 1천만원까지 저율(9.5%)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상품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합쳐지면서 2015년에는 61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2016년에는 62세부터, 2019년에는 65세부터만 가입이 가능하다. 5년에 걸쳐 매년 한 살씩 가입 가능 연령을 늦추는 식이다. 그러므로 현재 60세 미만인 사람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단, 내년부터 만기를 연장하거나 납입 한도를 변경하는 등 계약을 변경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이번에 가입할 때 만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

취재_정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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