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 '통진당 해산'..예상외 8대1 결정(종합)

김미애 기자 2014. 12. 19. 11: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통진당의 목적은 사회주의 실현..이석기 내란음모, 당 활동"

[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통진당 해산]"통진당의 목적은 사회주의 실현..이석기 내란음모, 당 활동"]

19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사건으로, 평의 결과가 첨예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를 훨씬 넘는 8명이 인용의견을 냈다.

이처럼 헌재가 예상 밖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정당해산 결정을 함에 따라,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인용의견의 요지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RO모임은 통진당 활동으로 귀속"

헌재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의 활동이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봤다.

헌재는 "이 의원 등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통진당내 지위, 통진당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해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 의원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통진당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진당 목적은 사회주의 실현..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봤다.

또 "내란음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위계 등을 사용해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은 이 의원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당해산 비상상황에서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

이번 헌재의 결정은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헌재는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며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또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gr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