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공중분해'

2014. 12. 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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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재산몰수·대체정당 금지·의원직 박탈..선관위가 집행

등록말소·재산몰수·대체정당 금지·의원직 박탈…선관위가 집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됐다.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부터는 14년 만이다.

정당 해산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잔여 재산이 추징되고 대체 정당 창당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공중분해'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치명적이다.

통진당 해산을 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지만, 이를 집행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헌재로부터 해산 결정을 통지받는 대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 공고하게 된다.

정당 해산은 정당의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등 정당을 형성하는 전부를 해체한다는 의미다.

우선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 각종 정치자금이 포함된다.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을 빼앗는 것은 물적 기반을 상실시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해산에 대비해 당 재산을 사유 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학설이 엇갈린다.

통진당은 또 기존 강령과 같은 것으로 대체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한번 해산되면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도 다시 쓸 수 없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대체 조직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향후 선관위가 통진당의 대체 정당 등록을 거부할 경우 통진당은 정당법 40조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밖에 통진당은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박탈당했다.

통진당 소속 현직 의원은 5명이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헌재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 연방선거법 46조 4항은 의원직이 상실된 사람의 출마를 금지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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