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오늘 오전 10시 선고

2014. 12.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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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 409일 만에 결정..진보당 목적·활동 위헌성이 쟁점 진보당 해산되면 '공중분해', 기각되면 정부 큰 충격

심판 청구 409일 만에 결정…진보당 목적·활동 위헌성이 쟁점

진보당 해산되면 '공중분해', 기각되면 정부 큰 충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는 것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그동안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약 17만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산을 선고하게 된다. 해산이 선고되면 진보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된다.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 헌재, 409일 강행군 = 정부는 작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등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진보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을 신문했다. 1988년 창립 후 유례없는 강행군이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냈다. A4 용지 16만7천쪽에 해당하는 기록은 종이 무게만 888㎏, 쌓으면 높이 18m에 달한다. 복사비만 수억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진보당 해산을 요구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 당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이 쟁점 =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다.

특히 진보당을 북한과 연계된 정당으로 볼지가 관건이다.

법무부는 2011년 민주노동당 강령에 추가된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이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일치해 목적이 헌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보당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등과 같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주장을 하면서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보당은 2011년 민노당 강령 개정 당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계승'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가한 것은 오히려 사회주의적 색채를 완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정치 용어일 뿐이고, 국보법 폐지 주장 등을 위헌적이라 보는 태도는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대중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인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라는 점에서, 헌재는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할 때만 해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 해산이든 존치든 한 쪽에 치명타 = 헌재는 법무부의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하고 정당 해산을 명한다. 이후 결정서를 정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하고, 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해산 결정시 진보당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우선 해산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진보당은 기존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대체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한번 해산되면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대체 조직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고 학설이 갈린다. 법무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의원직 상실도 별도 청구했다.

진보당 소속 현직 의원은 5명이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반대로 해산 청구가 기각되면 법무부가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작년 9월 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법무부는 이번 심판에 총력을 기울였다. 진보진영에서 국면 전환용 정치적 카드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다.

헌재가 한번 기각 결정을 하고 나면 정부는 같은 사유를 들어 거듭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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