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여 상무 '입건'..12시간 조사 후 귀가

김지훈 2014. 12. 1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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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땅콩리턴'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18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여모(57) 대한항공 상무가 1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9일 오전 2시41분께 서울서부지검 청사 밖으로 나온 여 상무는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느냐, 사후에 보고했나, 사전에 모의했나'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발걸음을 옮겼다.

3분가량 계속된 취재진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여 상무는 택시를 잡아타고 청사를 떠났다.18일 오후 2시40분께부터 여 상무를 상대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개입했는지를 조사하던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여 상무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여 상무는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된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 상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혐의와 수사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 다른 사건의 사안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도 피의자로 확대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쫓겨났던 박창진 사무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뉴욕 공항에 내린 후 사측이)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ji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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