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임·꺾기·부당 해고".. 알바 울리는 맥도날드

입력 2014. 12. 19. 02:52 수정 2014. 12. 1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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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가입했다고 해고" 절반은 근로계약서 못 받아

[서울신문] #경기 부천의 맥도날드 역곡점에서 1년여 동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이모(22·여)씨는 지난 9월 점장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점장이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조합원인 이씨에게 "주변 동료들이 너의 노조 활동을 불편해한다"며 해고한 것. 평소 점장에게서 "네가 매장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말을 듣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였다.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씨는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찾아갔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지난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글로벌기업 맥도날드에서 임금 체불과 '꺾기'(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주도록 돼 있는 주휴 수당을 안 주려고 강제 조퇴), 부당 해고 등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부당 노동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알바노조가 서울 맥도날드 청담점 앞에서 발표한 전·현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 16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1036명)는 '매니저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이 관행은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알려졌다. 알바노조는 지난해 1월 비영리단체로 출범해 같은 해 8월 공식 노조로 인정받았다.

임금 체불 역시 심각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응답자의 22%(353명)는 '받아야 할 월급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특히 24시간 배달업무를 맡는 '라이더' 직종(197명)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0%(59명)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임금 체불의 이유로는 '실제 근무시간과 월급에 반영된 근무시간이 달랐다'고 지적한 응답자가 전체의 44%였다.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생이 자기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단말기와 매니저가 실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단말기가 달라 매니저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이후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응답도 52%(845명)에 달했다.

노조는 맥도날드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맥도날드는 '직원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회사'라고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직원에 '알바'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 사례를 모아서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의 독립된 공인노무사들이 다수 매장을 매달 방문해 노동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매장 점장들도 분기별로 노동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노동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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