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등 '갑질' 공기업 4곳 과징금 154억 부과

윤성민 기자 입력 2014. 12. 19. 02:43 수정 2014. 12. 19. 02: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부당지원 등 횡포 한국전력 '106억'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중의 갑'인 공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걸었다. 연초에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이후 첫 조치다.

공정위는 자회사 등을 부당지원하고 협력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한전과 그 자회사가 106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전은 2008∼2012년 자회사인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 출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경쟁입찰 방식보다 12∼13% 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수의계약에서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한전과 도로공사는 심지어 계열사·자회사도 아닌 회사를 비슷한 방식으로 밀어줬다.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철도공사는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부지 내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게 하면서 부지 사용 대가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갑의 횡포'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201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협력업체와 80건의 계약을 맺으며 착오가 있었다며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거나 당초 계약 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공사 측 잘못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된 경우에도 협력업체에 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행위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