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임원 아닌 탑승객"

이서준 입력 2014. 12. 19. 00:48 수정 2014. 12. 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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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항공안전 심각하게 위협해"증거인멸 혐의 임원들 출국 금지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40) 전 부사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외에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8일 사건 축소 및 증거 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조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여 상무는 증거 인멸을 주도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 등 다수의 대한항공 임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또 대한항공 임직원 5~6명의 통신기록을 17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회항 사건 초기 조 전 부사장 등과 여 상무 등 주요 임원진 간의 통신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또 다른 임직원들의 통신기록까지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확보한 통신기록에서 문자 보고 등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단서를 일부 포착했다.

 땅콩 회항 사건 당일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박창진(41) 사무장의 증언에 따르면 여 상무를 비롯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사건이 터진 직후 시간대별 시나리오를 조작했다.

박 사무장을 포함한 객실승무원들에게 '시간대별 진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다. 또 사무장·승무원과 승객들에게 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한다.

 박 사무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가 조사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도록 했다. (저는) 회사 관계자들을 앞에 두고 마치 초등학생이 받아쓰기 하듯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10~12차례 걸쳐 수정을 반복했다"며 "국토부에 전송할 때도 제 e메일로 보내서 제가 보낸 것처럼 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대한항공이 조작한 시나리오는 '박 사무장이 잘못을 저질렀고 기장이 자체 판단에 따라 회항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비행기 내 신분을 '탑승객'이라고 못 박았다. 조 전 부사장의 비행기 내 행위에 대해 "객실담당 임원이 할 수 있는 지적"이라던 대한항공 측 주장을 일축하는 것이다. 앞서 검찰 고위 관계자도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비행기 내 통제권이 없는 '승객' 중 한 명이 기장과 사무장 등을 제압한 것"이라며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18일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조 전 부사장과 관련, "일부 폭행 혐의는 시인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 논란이 일자 자체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박 사무장을 국토부가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이 배석하고 조사단(6명)에 참여한 항공안전감독관 2명을 모두 대한항공 출신으로 꾸려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경실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1등석은 뉴욕∼인천 편도 가격이 1300만원"이라며 "사적인 목적의 출국에도 1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서준·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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