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구내식당, 외부인은 못 간다고?

2014. 12. 18. 19: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식약처, 상인 반발 의식 "위법 소지"

이용자들 "소비자권리 제한해 부당"

서울 혜화경찰서는 10일부터 외부인들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했다. 혜화경찰서 구내식당은 4000원에 국을 포함해 다섯가지 반찬을 담아줘 근처 회사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이런 조처를 한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외부인 이용을 막으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구내식당 관계자는 18일 "기존에 판매했던 식권도 다 환불해줬다"고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16일부터 구내식당 이용을 직원들로 제한했다.

인천시청도 지난 1일부터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막고 있다. 인천시청 쪽은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도 있었는데, 식약처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 이용을 제한하게 됐다"고 했다.

식약처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관공서에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구내식당)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 목적으로 급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들지만, 관공서들은 주변 상인들 반발을 의식한 조처로 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구내식당을 외부에 개방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공문이 온 것은 지역 상인들이 '상권이 죽는다'며 항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식약처 공문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에서 '관공서 구내식당 개방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지난달 14일 행정자치부에 광주광역시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지자체 구내식당 74곳이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소상공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관공서 주변 상권을 죽이는 구내식당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주변 상인들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소비자로서는 값싸고 질 좋은 식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찰서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했다는 김진수(35)씨는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변 식당들도 서비스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카드 뉴스] 한 눈에 보는 '땅콩 리턴' 전말…조현아의 운명은?박창진 "국토부 조사 때 임원이 답변…난 '네, 아니오'만"김무성, '문희상 취업 청탁' 공세 자제령 내려…왜?[디지털 스토리텔링] 철도원, 고양이를 부탁해![포토] 불타오르는 전함…1941년 12월7일 진주만 공습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