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동메달 수상 거부한 인도 女복서 1년간 자격정지

이준호기자 2014. 12.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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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A, 라이트급 출전 데비 징계.. 영구제명 검토했으나 사과 참작

2014 인천아시안게임 여자복싱 4강전에서 박진아(보령시청)에 0-3으로 판정패한 뒤 시상식에서 동메달 수상을 거부한 인도 복서가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18일(한국시간)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아마추어복싱협회(AIBA)는 인천아시안게임 여자복싱 라이트급(60㎏)에서 동메달 수상을 거부한 인도의 라이슈람 사리타 데비(사진)의 선수자격을 1년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AIBA는 영구제명도 검토했으나 데비가 메달 수상을 거부한 뒤 "후회하고 사과하며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우칭궈 AIBA 회장에게 서한을 보낸 점 등을 참작해 징계 수준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 출신인 인도대표팀의 비 페르난데즈 감독도 데비가 박진아와의 4강전에서 판정패한 뒤 심판진에게 격렬하게 항의한 것과 관련, 2년간 자격정지와 벌금 2000스위스프랑(약 23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데비는 지난 9월 30일 열린 박진아와의 4강전에서 패해 동메달이 확정됐고 10월 1일 시상식에도 참가했다. 그러나 데비는 시상자가 동메달을 목에 걸어주려 하자 거부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메달리스트인 박진아에게 다가가 자신의 동메달을 걸어주는 돌출행동을 했다. 박진아는 동메달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데비는 받지 않았다.

AIBA 규정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기가 종료된 뒤 30분 안에 경기감독관에게 할 수 있지만, 당시 데비와 인도대표팀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한편 인도복싱연맹은 데비의 징계 경감을 AIBA에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h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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