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복무기간 학점인정' 논란 예고

2014. 12.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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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 진통 불가피.."군 복무 사회적 보상 목적"

추진과정 진통 불가피…"군 복무 사회적 보상 목적"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병영혁신과제 중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병영문화혁신위는 군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병영혁신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고려,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위헌 판결을 받은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가 공무원과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방식이었으며, 가산점 부여 기회에 제한이 있지는 않았다.

병영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위헌 판결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며 "(미국, 프랑스,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사례가 있고, 만점의 2% 이내, 응시횟수 5회 이내, 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면 충분히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영혁신위 논의과정에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을 포함한 전원이 찬성했다"며 "(과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8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이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도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수차례 가산점제 부활을 시도했으나 여성부 등 정부 내 이견과 국회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병영혁신위가 권고한 과제 중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에 대해서는 고졸 병사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며,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병영혁신위의 구상이다.

그러나 고졸 병사나 대학을 졸업한 병사는 사실상 학점 인정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정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당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 역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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