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리턴' 조현아 12시간 고강도 조사.."일부 혐의 부인"(상보)

이원광 기자 2014. 12. 1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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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검찰이 일명 '땅콩리턴'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1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7일 오후 1시50분쯤 검찰에 출두한 조 전 부사장을 다음날인 18일 새벽 2시15분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받으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조 전 부사장이 폭행과 항공 회항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조 전 부사장과 목격자 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등석에 유일하게 동승했던 목격자 박모씨(32)는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은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소리치며 매뉴얼이 담긴 파일을 던졌다"며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탑승구 벽까지 밀었다"고 진술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직접 회항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유력한 목격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수습하러온 사무장에게도 '넌 또 뭐냐'며 '기장한테 비행기 돌리라고 해'라고 소리친 뒤 하차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기자들 앞에서 이같은 혐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가 끝난 뒤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항공기 회항 지시를 한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침묵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후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 보호 아래 취재진을 뚫고 미리 대기하던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검찰 출두 시에도 조 전 부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바 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직후부터 눈물을 떨군 조 전 부사장은 폭행과 항공기 회항 지시 등을 묻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밝힌 뒤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검찰은 검찰과 국토부 조사에서 임원 A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직원들과 동행하려 했다는 정황을 미뤄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대한항공 측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과 항공기 회황 지시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 회항을 지시하고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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